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유형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등으로 15개 기관입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 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한국조폐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등으로 20개 기관입니다.

준정부기관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등으로 16개 기관입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한국장학재단등으로 77개 기관입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210개 기관입니다.
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출처 : 알리오